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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료계 갈등②)"과잉" vs "적정"…접촉사고 진료 시각차
자동차 사고 관련 한방진료 비중 급증
당국, 경상환자진단서 반복 제출 의무화 추진
한의계 "보험회사 입장만 대변" 릴레이 시위
2022-11-07 06:00:00 2022-11-07 06:00:00
[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불법 브로커와 한의원이 연계해서 보험금을 허위로 타내는 등 자동차사고에 대한 한방병원의 과잉진료 폐혜도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자 정부는 자동차보험 환자의 의원급 상급병실 이용을 제한하는 등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손질에 나섰다. 한의계에서는 정부가 보험사의 입장만 대변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자동차보험에서 한방 진료 비율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자동차보험 청구기관 비율은 의원 17.62%, 요양병원 44.94%, 병원 71.09%인 것에 비해,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각각 96.83%와 82.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자동차 사고 보상 경험이 많아질수록 입원율과 한방진료 이용률이 높아지고 합의금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월 보험연구원이 펴낸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비 분석 및 규모 추정 연구'에서는 자동차 사고 보상 경험과 한방진료 이용률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했는데, 사고 경험이 없는 사람의 한방진료 이용률은 51.2%였으나 사고 경험이 3회일 때는 한방진료 이용률이 57.3%로 올랐다. 사고 횟수가 늘어날 수록 한방진료 이용률도 비례해서 상승했다.
 
한방 치료비도 양방 치료비에 비해 높았다. 1인당 치료비 기준으로 입원 환자는 103만원, 통원 환자는 36만원이고 한방 치료비는 1인당 73만원으로 양방 치료비 27만원의 2.7배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자동차보험의 한방 진료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에서 자동차 사고 경험이 많을 수록 비용이 비싼 한방진료를 이용한다는 이야기다.
 
한의원과 연계한 조직적 보험사기도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6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불법 브로커와 연계한 한의원을 통해 허위로 편취된 보험금은 15억9141만원에 달하고, 연루된 환자만 653명에 이르는 실정이다.
(자료 = 보험개발원)
 
한방병원에서의 과잉 진료 우려가 커지면서 나섰다. 국토부와 금감원은 지난 6월부터 5개월 간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치료비가 급격히 늘어난 한방 병·의원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이어 국토부와 금감원은 지난 8월 자동차보험 환자의 의원급 상급병실 이용을 제한하고 경상환자에 대한 진단서 반복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를 비중요 규제로 분류했는데, 규제개혁위 본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시행이 가능해져 제도 시행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한의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환자 진료권에 영향을 끼친다며 국토부의 조치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의 입법예고가 이뤄진 뒤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강원도한의사회,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차례로 규탄대회를 열어 진단서 반복 제출 의무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지난 8월 5일 낸 성명서에서 "자동차사고 피해자 4주 초과 치료 시 진단서 의무 발급은 마땅히 치료 받아야 할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의료기관의 행정적 혼란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악성 규제"라며 "자동차보험 진료가 이뤄지는 의료기관과 의료단체의 의견은 일체 구하지 않고, 국민들의 소중한 진료권은 무시한 채 고시 개정안을 추진한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8월 8일부터는 금융감독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교통사고 피해자 상태는 고려치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치료를 제한하려는 관계 당국의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한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가장 먼저 1인 시위에 나섰던 허영진 한의협 부회장은 "자보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를 반복해서 제출하라는 것은 전적으로 보험회사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조치"라며 "교통사고 피해자의 정당한 진료권을 빼앗는 나쁜 규제의 전형"이라고 촉구했다.
 
지난 8월 5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이 추진 중인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에 대한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사진 = 대한한의사협회)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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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서 상급병실안되면 유명한 한방병원가겠지 .한의원도 상급병실료 청구포기하고 일2세트치료와 첩약 한달치로 갈아탄지 오래지..항상 늦다...말이지.한의원이 글케 당당하면 돈안되는 건보환자는 왜 설렁설렁 보냐.

2022-11-09 08:36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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