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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개월 강아지 살해 후 아파트 복도에 방치한 10대
동물자유연대 "동물학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2022-11-01 18:13:42 2022-11-01 18:13:42
(사진=동물자유연대) 피해견 '산들이'의 유해가 담긴 유골함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태어난 지 6개월 된 강아지를 살해하고 아파트 복도에 버린 10대가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
 
1일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누군가 개를 죽이고 사체를 아파트 마당에 방치해 놨다는 제보를 받았다.
 
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복도 등에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황상 개를 학대하고 끌고 간 흔적으로 보인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A(10대)군을 범인으로 특정했다. A군은 경찰에게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체를 수습한 연대가 수의사로부터 받은 소견서에는 '두개골 골절과 뇌 손상에 의해 사망했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연대는 동물병원으로부터 사체를 돌려받아 '산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장례를 치렀다.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죽었을 산들이가 하늘에서라도 산과 들에서 뛰놀았으면 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연대는 설명했다.
 
한편 연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군을 고발하고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탄원서를 접수 받고 있다. 연대는 "이유가 어찌 됐든 동물을 학대하면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을 접수 받고 조사를 하고 있다"라며 "자세한 내용은 말해주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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