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8일 “최근 상호저축은행의 해킹 사고와 관련해서 예금인출 등 금전적인 사고와는 관련없다” 고 밝혔다.
또 해킹 당한 ID를 이용해서는 예금인출이 불가능하므로 금융거래 고객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7일 경찰청은 제2금융권 금융회사의 대출신청 관리시스템을 해킹하기 위해 해커를 고용한 대출중개업자 김씨를 검거, 공범 및 정보 사용처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shri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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