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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횡령·관리 부실 '도마 위'…강도태 "근본적 재발방지 마련할 것"
2010년 이후 건보공단 내부 횡령 사례 5건
"횡령한 직원에 급여지급 중단·퇴직금 환수 등 필요"
'간부급 직원 불법 촬영 사건'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요구
2022-10-13 15:54:51 2022-10-13 15:54:51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국정감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대한 도덕적 해이와 기강 해이 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공단 직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이 요구됐다.
 
간부급 직원이 여성 직원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내부 징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최근 발생한 직원 횡령 사건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철저히 재점검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에서 채권관리 업무를 하던 팀장급 직원이 46억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해 경찰 추적을 받고 있다. 해당 직원은 최초 1000원 횡령으로 시작해 점점 금액을 늘리다가 지난 9월 21일 42억원을 본인 계좌로 보냈다.
 
건보공단 측은 해당 직원이 업무 뿐 아니라 결재도 직접 담당해 범행을 알아차릴 수 없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해당 직원이 횡령으로 경찰에 고발된 이후에도 공단 측이 9월 급여인 444만원을 그대로 지급해 논란이 일었다.
 
건보공단의 관리 부실 문제는 이번 만이 아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발생한 횡령 사건은 5건이다. 
 
5건 모두 횡령 적발 이후에도 몇 달간 급여가 지급됐다. 심지어 2010년에 3201만3950원을 횡령한 직원에게는 퇴직금 1396만640원이 지급되기도 했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팀장 한명이 등록, 변경, 승인뿐 아니라 지급결정까지 하는 시스템이라면 누구라도 쉽게 횡령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결제 금액을 정하고 채권자에게 통보하는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현영 의원 역시 "횡령한 직원에 대해 급여지급 중단·퇴직금 전액환수 등 강도 높은 처분을 내리지 않으면 부당행위는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발생한 불법 촬영 사건과 관련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차 가해가 없도록 하고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면 보호와 지원을 해야 한다. 내부 징계도 허술한 점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지난 6일 건보공단 간부급 직원이 사내 체력 단련장에서 운동 중인 여성 직원을 몰래 촬영해 경찰에 넘겨졌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최근 발생한 직원 횡령 사건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강도태 이사장.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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