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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중소기업 회계부담 대폭 완화…코스닥 47%, 내부회계 외감 면제된다
자산 1천억 미만 상장사 대상
중소 비상장사, 연결 의무도 면제
"기업 비용부담 약 20% 경감 기대"
2022-10-05 12:00:00 2022-10-05 17:54:42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당국이 중소기업에 대한 회계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코스닥 상장사의 47%에 달하는 자산 10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중소형 비상장사는 연결 재무제표 작성 의무에서 면제된다. 
 
대신 횡령 등 우려에 대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공시를 내실화하고 신고 포상금을 최대 2배까지 확대하는 등 경영진과 감사의 자율적인 책임 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회계 부담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중소기업에 대형 상장사와 동일 회계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효과보다 비용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적고 일상적인 거래가 대부분인 중소기업에 대기업에 적합한 회계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우선 금융위는 자산 1000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면제하고 인증 수준을 현행 '검토'로 유지하기로 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 중 자산 1000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 비중은 33.6%(768개)며, 코스닥 시장의 경우 비중이 47.3%에 달한다. 신외감법에 따르면 이들 기업 모두 내년부터 내부회계 외감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었다.
 
미국에서도 소규모 기업의 규제 비용 부담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해 유동주식 7500만달러 미만 등 기업에 대해선 내부회계 외부감사를 면제해주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히 거래구조가 단순한 회사는 거래의 결과인 증빙검토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회계오류 방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부회계관리제도(거래의 시스템) 외부감사 도입 실효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연내 외부감사법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또한 상장기업에 준하는 회계감사 규제를 적용받는 '대형 비상장사'의 범위를 축소하고 내부회계관리 구축 의무도 경감한다. 금융위는 대형 비상장사 기준을 자산 1000억원에서 자산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 경우 약 3000개 기업이 대형 비상장사에서 빠지게 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외부 감사인 검토 의무도 적용 범위를 축소한다.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또는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 회사는 현행 기준대로 자산 1000억원 미만만 면제해주되, 기타 비상장사는 면제 기준을 자산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 같은 내용은 내년 3분기까지 시행령 개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회계기준 적용 부담도 완화한다. 대형 비상장사가 아닌 일반적인 비상장회사의 경우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는 연결 재무제표 작성 의무를 면제한다. 규모가 작고 투자자 수가 많지 않은 중소기업에게까지 국제회계기준(IFRS)과 동일한 모든 종속회사 연결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코스닥 상장사들의 독특한 자금조달 형태인 상환우선전환주(RCPS) 발행을 고려해, RCPS 평가손익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하고 이를 거래소 관리종목 지정 등 상장관리에 활용할 예정이다. RCPS 특성상 주가가 상승할 때 오히려 리픽싱 조건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는 등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 신규상장사들이 주가 상승시 관리종목 지정 등 위험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소규모 기업을 위한 별도 감사기준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국제감사기준(ISA) 대신 거래구조가 단순한 소규모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다. 감사기준은 내년 1분기 중 제정을 완료하고 23년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해외에서도 노르딕 국가와 프랑스, 벨기에 등이 소규모 기업을 위한 별도 감사기준을 적용하거나 개발하고 있으며,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도 '덜 복잡한 기업'을 대상을 하는 완화된 감사기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러 회계 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경영진과 내부감사인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보완책도 내놓았다. 공시를 대폭 강화하고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은 최대 2배 증액해 경영진과 감사인의 내부회계 자율개선을 유도한다. 또한 기존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기업은 시장 퇴출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계획이다. 경영진의 내부회계 자율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들이 내부 결함을 은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기업들의 회계 비용 부담이 약 20%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외부자문비용 감소로 매년 약 800만원, 내부회계 고도화 비용 절감으로 약 4600만원, 수감비용 절감으로 약 4600만원 등에서 비용울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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