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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리디스크' 정경심 1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종합)
형집행정지심의위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결정"
2022-10-04 18:37:16 2022-10-04 18:37:16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개월간 일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오후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정 전 교수의 형 집행을 1개월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심의위 의결을 거쳐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8월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현 단계에서는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정 전 교수는 3주만에 다시 한 번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딸 조모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또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20년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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