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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장폐지 요건 정비…이의신청·실질심사 기회 부여
2022-10-04 19:06:06 2022-10-04 19:06:06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앞으로는 재무적 이유로 즉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도 한 차례 실질심사가 진행된다. 한국거래소가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상장폐지 문턱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30일 진행된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 회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를 정비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재무요건 관련 상폐사유 발생기업에 대해 과거 실적보다는 향후 기업 계속성,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그동안은 재무요건 관련 상장폐지 사유 발생시 유가증권과 코스닥 상장사 모두 이의신청 등 소명기회 부여없이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했다. 앞으로는 재무관련 형식 상장폐지 사유를 실질심사 사유로 전환해 기업의 과거 실적이 아닌 향후 계속성, 경영 안정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한다. 다만 ‘자본전액잠식’의 경우 다른 사유 대비 부실수준이 높아 전환대상에서 제외된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이 불가능한 일부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과 개선기회를 부여해 상폐사유 해소와 정상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그동안은 재무관련 상장폐지 사유 외에 정기보고서 미제출과 거래량 부족 등 기간 부여시 사유해소 노력이 가능함에도 즉시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해왔다. 앞으론 정기보고서 미제출과 거래량 미달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 발생시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사유해소 기회가 부여된다.
 
이밖에 중복적 성격의 상장폐지요건을 폐지하고, 투자자 보호 실효성이 낮고 기업의 부담이 과도한 상장폐지요건 합리화한다. 
 
먼저 유가증권시장에서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만에 해당하는 ‘주가 미달’ 요건을 삭제한다. 다만, ‘시가총액 미달’ 요건에 의해 주가가 아닌 기업가치 기준으로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경우 퇴출이 가능하다.
 
코스닥시장에선 ‘5년 연속 영업손실’ 규정을 실질심사 사유에서 삭제한다. 4년 연속 영업손실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도 폐지하되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5년 영업손실 발생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한다. 대규모 손실이 장기간 누적된 기업의 경우 ‘자본잠식’ 요건을 적용해 퇴출이 가능하다.
 
또 코스닥기업의 2년 연속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이 실질심사 사유에서 삭제됐다. 외부감사인 감사의견 요건으로 경영 투명성이 낮은 기은 퇴출 가능하다.
 
이와 함께 자본잠식 등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과 상폐 적용 기준을 ‘반기’에서 ‘연’ 단위로 변경한다. 실질 심사 사유(횡령 등) 확인 시점에선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5년 이상이 지나고 현재 기업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실질심사 확대에 따른 퇴출절차 장기화와 실질심사 확대보다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향후 기업 회생 가능성과 투자자 보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은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추진될 예정이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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