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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구제한다
금융위,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 발표
ATM 무통장입금 한도 50만원으로 축소…1일 300만원까지
비대면 계좌개설시 본인확인 강화…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2022-09-29 11:00:00 2022-09-30 07:57:19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급증 추세인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피해구제 절차를 적용하고 실명 확인이 되지 않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무통장거래 한도를 축소키로 했다. 비대면 계좌개설 시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등 본인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보이스피싱과 스토킹 등 서민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정부와 금융권 등의 노력으로 감소 추세다. 그러나 계좌이체 없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오픈뱅킹을 통해 피해자의 모든 계좌를 털어버리는 신종 수법 등이 급증하면서 피해액 자체는 불어나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계좌이체를 통한 보이스피싱은 3362건에 그쳤으나, 대면편취형은 2만2752건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피해구제 절차를 적용키로 했다. 그동안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에는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가 어려웠으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을 개정해 피해구제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ATM무통장입금 한도도 축소된다. 금융위는 ATM무통장입금 한도를 현행 회당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추고 하루 받을 수 있는 한도인 수취한도도 300만원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ATM무통장입금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나 타인 또는 가상의 번호를 입력하더라도 입금이 가능한데, 입금 한도를 줄일 경우 반복적 입금 행위로 인한 신고 가능성을 높이고 범죄 조직의 집금 과정을 번거롭게 만들겠다는 의도다. 
 
비대면 계좌개설 시 본인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신분증 사본 제출을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 과정은 반드시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금융결제원)으로 진위여부를 검증하게 되며, 안면인식 시스템도 도입된다. 만일 해당 시스템을 자체도입하기 어려운 금융회사는 금융결제원을 통해 시스템 개발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1원 송금을 통한 실명확인 절차도 보완한다. 1원 송금 방식이 대포통장 개설에 이용되지 않도록 모든 금융회사가 1원 송금을 통한 인증번호의 입력 유효기간을 최대 15분 이내로 단축하고, 송금시 '계좌개설용'이라는 문구를 인증번호와 함께 표기하기로 했다. 
 
또 범죄자의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편취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한 오픈뱅킹 가입 시 3일간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를 차단하는 조치도 이뤄진다. 이 밖에 오픈뱅킹 가입 시 계좌제공기관과 이용기관 간 고객 전화 식별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이상거래 탐지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보이스피싱과 단순 조력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 전기통신금융사기범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단순 조력행위자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미수범도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할 예정이다.
 
남동우 금융위 민생침해금융범죄대응반 단장은 "입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방안 발표 직후 의원입법을 추진해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근절 성과 및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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