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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비교·추천 서비스, 실제 조건과 다를 수 있어"
금감원, 대출비교·마이데이터 유의사항 안내
2022-09-28 13:53:02 2022-09-28 13:53:02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 직장인 A씨는 전세자금 융통을 위해 온라인에서 대출비교·추천 서비스를 통해 B금융회사에서 신용대출로 4000만원까지 신청 가능함을 확인했다. 그러나 실제 B금융사에서 대출심사시 대출가능 금액이 4000만원에 못미쳐 전세자금 융통에 차질이 생겼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와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및 활용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는 알고리즘 분석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적합한 대출 상품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하지만 대출 실행 주체 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대출 비교·추천 서비스 플랫폼의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제휴 금융사 현황'을 확인하고 이용하고, 특정 플랫폼의 비교·추천 결과가 이용자 본인에게 최저 금리 또는 최적의 대출 조건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당부했ㄷ
 
특히 대출 실행 시점의 대출 조건은 비교·추천 결과와 다를 수 있다. 대출 조건은 서비스 제공시점과 대출계약 체결시점간 금리 차이, 실제 대출심사시 소비자의 신용상태,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플랫폼은 대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계약 체결권은 금융사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공지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마이데이터 가입하기 전에 서비스 명칭과 약관 이름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소비자가 전송 요구권을 행사해 여러 금융사에 분산돼있는 자신의 신용 정보를 받아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돕는다.
 
문제는 금융사들이 '포인트 통합조회 기능' 등 소비자 혜택을 앞세워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잦다는 점이다. 소비자가 마이데이터 가입을 인지하지 못한채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가입 전에 서비스 명칭 및 약관명을 살펴야 한다.
 
금감원은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경우 자신에게 필요한 금융사 및 항목만 선택적으로 동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체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내역은 '마이데이터 종합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입 취소는 개별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제공되는 마이데이터 및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등이 실생활에서 최근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있어 이용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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