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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택배노조 "우본, 택배기사에 분류비 부당징수"…우본 "정당한 조치"
2022-09-15 17:40:39 2022-09-15 17:40:39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택배 분류작업을 수행한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의 임금에서 분류비를 차감해 임금협상 내용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소포 구분기 고장 등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개인별 분류 전체가 이뤄지지 않아 3일 이상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만 분류 비용 지급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분류비를 노동자 급여에서 차감하지 않기로 협의한 내용을 위반하고 우정사업본부(우본)가 택배 분류작업을 수행한 노동자들 임금에서 분류비를 차감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택배 구분율이 77.5% 이상인 우체국의 경우에만 '개인별 분류 시행국'으로 지정해 평균 구분율(80%)을 기준으로 임금 차감액을 조정한다. 문제는 개인별 분류 시행국으로 지정된 경인·충청 지역 8개 우체국에서 택배 구분율이 기준치에 못 미쳤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택배 기사들이 직접 분류작업을 수행했음에도 분류비를 차감한 것은 기사들에게 사실상 '공짜노동'을 시킨 것이라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노조 측 주장에 대해 "시행국 143국 가운데 일부 혼재율이 높게 나온 8개국에 대해 전국 평균 값(20%)을 적용해 개인별 분류비(20%)를 지급한 것은 정당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개인별 분류 시행에 주요 판단 기준인 국별 개인별 분류 혼재율은 노사합의에 의해 전국 표본조사 혼재율 결과의 평균 값을 모든 위탁 배달원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7월 개인별 분류 시행 초기 일부 혼선이 발생한 8개국의 경우 8월 이후 인력 추가 배치 등 개선을 추진해 혼재율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우본 측에 부당 차감한 분류 비용 환급을 요구하며 거부할 시 감사원 감사 청구, 분류작업 거부 투쟁 등을 예고했다. 
 
지난 1일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를 분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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