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미보다 센 태풍 온다는데…긴장하는 보험사
지난달 집중호우 침수차 급증
태풍 피해까지 겹치면 손해율 악화 가속
2022-09-05 06:00:00 2022-09-05 06:00:00
[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한반도 북상 소식에 손해보험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가 급증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상승했는데,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해까지 겹친다면 손해율 악화가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손보업계 자체 취합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이어진 장마와 태풍 바비·마이삭·하이선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차량 2만1194대가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한 손해보험업계 손실은 약 1100억원(추정치)에 달했다. 2012년 볼라벤 등의 태풍과 집중호우에는 차량 2만3000여 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는 태풍 '힌남노'는 전국적 피해가 컸던 지난 2003년 태풍 매미와 비교되고 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힌남노는 매미보다도 강한 상태에서 상륙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태풍 매미 당시에는 차량 4만1000여대에 피해를 입힌 바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태풍 힌남노가 올라 온다는 소식에 보험사 전반적으로 긴장 상태에 있다”며 “최근 수도권 집중호우에서도 보였듯, 폭우나 태풍으로 재산상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는 보험금 지출과 손해율 악화로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손보사의 손해율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장마기간임을 감안하면 비교적 폭우 피해가 많지 않았던 7월에도 손보사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86.4%로, 전달보다 4%포인트 올랐다. 8월 초 집중호우 피해가 반영되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강한 바람으로 인한 신체 상해 피해, 건물 피해 등도 예상된다. 이는 태풍·홍수·풍랑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과 상해보험 손실로 이어진다.
 
풍수해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한 손보사 관계자는 “태풍은 비뿐만 아니라 강한 바람을 동반하는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폭우보다도 바람으로 인한 신체와 재산피해가 더욱 걱정”이라며 “태풍이 불면 건물 간판이 떨어져 나가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 피해를 입히는 등 관련 문의가 속출한다”고 전했다.
 
손보사들은 재보험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했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보험사 규모나 손실 액수에 따라 일부에서는 보험료 인상 등이 검토될 수도 있다. 
 
1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도권기상청 예보관이 태풍 힌남노의 이동 경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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