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국증권 부당권유 피해자 소송지원
조정위 결정 불수락한 한국증권 행위 부당
2010-10-03 23:01:29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부당한 투자권유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를 위해 소송지원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한국투자증권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조정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한국증권이 받아들이지 않자 민간인 편에서 소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M씨(54세, 여성)는 지난 2008년 3월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주식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M씨는 한국증권직원의 주식 과당매매, 부당한 신용거래 권유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6월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조정위원회는 "담당직원이 계좌개설 초기 신청인의 이익을 무시하고 성과를 위해 충분한 설명 없이 무리한 자산운용을 했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M씨의 책임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주가 하락, 직원이 취득한 수수료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한국증권의 책임을 손해금액의 30%로 제한했다.
 
그러나 한국증권은 과당매매는 신청인이 원해서였으며, 신용거래의 위험도 충분히 설명했으므로 수락할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않은 한국증권의 행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 신청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소송지원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어 "소송 판결확정시까지 신청인의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금융회사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소송지원확대, 소제기 실태점검 강화 등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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