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빠차' 빌려 여행 간다면 '일일보험' 가입을
운전자 범위 확대 특약도 확인해야
2022-08-12 06:00:00 2022-08-12 06:00:00
[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자동차 사고가 많은 여름 휴가철에 접어들며 자동차보험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다. 특히 본인 소유의 차량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 차량, 렌터카를 운전할 경우 교통사고에 대비해 단기 자동차보험을 눈여겨볼 만하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일일 보험’으로도 불리는 단기 자동차보험 상품과 운전자 추가 지정 특약을 제공하고 있다. 본인 차량으로 이동한다면 이미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휴가철에는 부모님, 친구 등 지인의 차를 빌려 휴가를 떠나거나 교대 운전을 하는 경우, 렌트카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흔히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기에 이미 차에 보험이 적용돼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자동차보험은 해당 차를 보험에서 정한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보장한다. 다시 말해 자신의 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차라면, 차량 주인의 보험 가입 여부와 관련 없이 운전자는 별도의 보험이나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교대 운전을 할 계획이 있거나 가까운 지인의 차량을 빌려 운전한다면 보험에서 지정한 운전자의 범위를 늘리는 방법이 있다. 운전자 범위를 단기간에 확대하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이나 ‘일정기간 운전자 연령·범위 변경’, ‘기명피보험자 및 지명 1인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이 이에 해당한다. 가입 기간을 1일에서 30일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어 휴가철에 이용하기 좋다. 혹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가족·형제자매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과 같이 가족 운전자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특약도 존재한다.
 
운전자가 별도로 가입할 수 있는 단기 자동차보험도 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상품은 △삼성화재 ‘원데이 애니카자동차보험’ △현대해상 ‘Hicar 타임쉐어 자동차보험’ △KB손해보험 ‘KB모바일하루자동차보험’ △하나손해보험 ‘원데이 자동차보험’ 등이다.
 
각각 보험료는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일 기준 1만원 내외다. 대부분 대인·대물·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타인차량수리비용 등 일반 자동차보험과 보장 범위가 유사하다. 가입기간은 1일에서 7일까지 지정할 수 있는데, Hicar 타임쉐어 자동차보험의 경우는 최소 6시간부터 최대 10일(240시간)까지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보장 범위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 보험으로는 ‘뺑소니차’로 인한 사고를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어서다. ‘무보험차상해’ 보장이 포함돼 있어야 뺑소니차나 보험이 없는 차량으로 인한 피해 발생했을 때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운전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손해가 일어났을 때도 보장이 가능한지 등 세세한 조건을 살펴보고 가입할 상품을 정해야 한다.
 
한편,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6월15일부터 7월5일까지 3주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15명으로 지난 3년 같은 기간 평균 대비 2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의 주 원인은 졸음운전으로, 87%가 졸음 또는 주의태만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매현2터널에서 21t 화물차가 앞서가던 코나 승용차와 제네시스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은 현장. (사진 = 뉴시스)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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