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 김학의, 재상고심 끝에 무죄 확정(1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22-08-11 10:29:03 ㅣ 2022-08-11 10:29:03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이른바 ‘스폰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대검,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무마’ 혐의 이성윤 징계 청구 경찰 출신 공수처 수사 검사 사의 표명 곽상도 아들 "성과급 계좌이체, 아버지 지시 받고 한 것 아냐" 공수처, 최석규 수사3부장 사표 반려…공소부장 업무만 김응열 이 기자의 최신글 퇴직 후 형사처벌 받은 고위 공무원…법원 "퇴직수당 환수는 부당" 대법 “교통사고 후 우울증 극단 선택…보험급 지급해야” 변협 “론스타로 ‘혈세’ 지출…책임지는 사람 없어” ‘75억 횡령’ 홍문종, 2심서 징역 4년6개월…법정구속 인기뉴스 신창재 교보회장 차남 신중현, 승계 시험대 ‘쪼개기·구주’ 꼬리표 골프존, 물적분할도 무산 '공간의 혁신' 철도 지하화 [토마토레터 제407호] 야스쿠니 신사 참배, 우리는 왜 분노해야 하나 이 시간 주요뉴스 (금융상품 분석)'신한 청년처음적금' 대 'NH1934월복리적금' 새 금융노조위원장에 하나은행 지부 윤석구 당선 삼성자산운용, 과욕이 부른 도넘은 광고 '규정위반' 은행 연체율 4년9개만에 최고…"장기평균보단 낮아"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