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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곽상도 보석 신청 인용… “증거인멸 않겠다 서약서 내야”(종합)
보증금 3억 납입 조건…5000만원 현금, 2억5천은 보험보증
2022-08-08 18:17:48 2022-08-08 18:17:48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 관련 ‘50억 클럽’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보석됐다. 이에 따라 곽 전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8일 곽 전 의원의 보석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인용하는 대신, 법원이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이나 대리인과 전화·팩스·이메일·휴대전화 문자전송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접촉해선 안 된다는 것도 조건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3억원의 보증금을 납입하되 그 중 2억5000만원은 보석보증 보험증권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5000만원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또 주거는 주거지로 제한했고, 외국으로 출국할 경우 법원 허가를 받도록 했다. 
 
곽 전 의원은 검찰의 두 차례 구속시도 끝에 지난 2월4일 구속됐다. 구속만료 기한은 오는 22일 0시였다. 그러나 법원이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곽 전 의원은 영장 발부 185일만에 불구속 상태가 된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깨지는 걸 무마해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아들 곽모씨를 통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곽 전 의원은 20대 총선 무렵인 2016년 3월과 4월 사이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5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혐의를 줄곧 부인해온 곽 전 의원은 주요 증인신문이 거의 끝났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달 21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곽 전 의원은 “174일간 구속돼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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