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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보석 허가
혐의 부인 곽상도 “174일간 구속, 피 토하고 싶은 심정”
2022-08-08 14:04:07 2022-08-08 14:04:07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 관련 ‘50억 클럽’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8일 곽 전 의원의 보석청구를 인용했다. 곽 전 의원의 구속만료 기한은 오는 22일 0시였으나, 더 일찍 불구속 상태가 됐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깨지는 걸 무마해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아들 곽모씨를 통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곽 전 의원은 20대 총선 무렵인 2016년 3월과 4월 사이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5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혐의를 줄곧 부인해온 곽 전 의원은 주요 증인신문이 거의 끝났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달 21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곽 전 의원은 “174일간 구속돼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50억 클럽’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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