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공부문의 복지재정 확대로 연금재정이 악화하면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3일 보험연구원은 '장수하는 고령사회, 준비와 협력' 시리즈의 첫 보고서인 '사적연금 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노령인구 비중이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43.4%)이 OECD 평균(15.3%)을 크게 상회하지만, 공적연금만으로 노인빈곤을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이 넓은 사각지대, 낮은 급여 수준, 재정 불안정 등에 직면해 있어서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자, 체납자 등으로 인해 사각지대 범위가 넓고 실질 소득대체율은 20.9%(2021년)로 낮은 상황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법정 소득대체율은 40%로, 저부담·고급여 체계에 따른 재정 불안정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초연금이 확대됐지만 재정문제가 초래될 것으로 연구진은 전망했다. 정부 재정을 통한 재원조달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기초연금은 2020년 기준 16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0% 증가했는데, 향후 기초연금이 상향(30만→40만원)되면 재정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구진은 사적연금의 사회 안전망 기능을 강화해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현재 사적연금이 취약계층 가입률이 낮은 점을 개선해야 한다며 공사연금 간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연금 통합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 2020년 기준 개인연금 가입률은 8000만원 이상 소득자가 50.1%인 반면 2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가입하는 퇴직연금 가입률은 300인 이상 사업장의 69.1%가 가입하고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은 11.9%에 불과한 실정이다.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면세자의 납부보험료에 세제혜택이 발생하지 않아 가입유인이 떨어지고, 연금화 유도를 위한 세제혜택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세제 지원을 OECD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의 보험료(납부액) 대비 세제 지원수준은 OECD 12개국 평균 26%이지만 우리나라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이 각각 17%와 14% 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가입자의 소득수준·연령·가입기간 등 특성을 고려해 세제혜택을 차등화 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퇴직연금의 연속성 보장 방안도 고려됐다. 현재 퇴직연금은 이직 과정에서 적립금 대부분이 해지되는 데다 일시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라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취약하다고 보여서다. 2020년 기준 해지 인원은 84만 명(이관인원 대비 해지율 98.2%)으로, 총 해지 금액은 11조원(이관 금액 대비 해지율 72.9%)에 달한다.
연구진은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하되 연금형태로 수급하도록 하고, 이직으로 인한 해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연속성을 강화해 유지율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수급연령인 55세를 60세(정년연령과 연동)로 상향 조정하고, 급여지급단계에서 특별한 의사표현이 없을 경우에는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하는 '자동연금수급'을 원칙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9년 3월,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연금수급권을 온전히 보장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며 기초수급자 노인 100여명이 폐지와 리어카를 끌고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시스)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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