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에게 부당전보 등 보복조치를 한 사업주가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유죄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충북 청주에서 병원 구내식당 등을 위탁운영한 A씨는 지난 2019년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신고를 받았다. 근로자 B씨가 상사에게 신고식 명목으로 회식비를 내도록 강요받고, 상사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당을 적게 받도록 업무시간을 조절했다는 등의 내용이다.
B씨는 이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서 상사에게 욕설과 폭언, 성희롱성 발언 등을 듣고 해고를 빌미로 통화애겨서와 사직서 제출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신고 후 B씨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됐다.
A씨는 한달 뒤 인사위원회를 열어 B씨를 복직시켰지만 충북 음성군으로 근무지를 바꿨다. 새 근무지는 B씨와 아무런 협의가 없이 이뤄졌고, B씨 주거지에서도 거리가 멀어 대중교토으로 인한 출근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더군다나 B씨는 가족 간병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출퇴근의 어려움으로 어쩔 수 없이 기숙사생활을 했다.
A씨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B씨에게 부당전보 등 불리한 조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7월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됐다.
법정에서 A씨 측은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을 징계했고, B씨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적정한 조치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또 “B씨의 새 근무지는 기숙사용 아파트가 제공되고 노동강도가 더 낮아 불리한 처우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봤다. 새 근무지의 환경이 객관적으로 낫다고 해도 B씨를 부당하게 사전 해고한 조치나 B씨의 의사에 반해 전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불리한 처우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A씨는 불복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을 경우 상고할 수 있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이 사건의 사업장은 이미 많은 근로자가 아무런 구제를 받지 못한 채 사업장을 떠났다”며 “이번 판결이 모든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사업주의 예방·조치 의무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부당전보 등 보복조치를 한 사업주가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았다. (이미지=연합뉴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