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연말까지 연장
신고대상·포상금도 확대
2022-07-14 18:10:04 2022-07-14 18:10:04
[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비급여 대상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신고 대상도 기존 백내장 보험사기에서 하이푸·갑상선·도수치료·미용성형 보험사기까지 늘리기로 했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도 상향한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병원관계자 적발 시 포상금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브로커 신고 시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환자 등을 신고할 경우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험사기 혐의가 명확하고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 심의 없이 특별포상금의 일부를 300만원 한도 안에서 선지급한다. 보험사기 제안을 받았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로 제보하면 된다.
 
협회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백내장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 결과 35개 안과병원과 관련해 60건의 보험사기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과잉수술(생내장) 12건, 허위입원 10건, 허위영수증 4건, 기타 34건이었다.
 
협회에 따르면 백내장수술로 지급된 손·생보사의 실손보험금이 올 1분기에만 약 4570억원(잠정)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3월 한 달 동안 지급보험금은 약 2053억원에 달해 전체 실손보험금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약 17%까지 급증했다.
 
양 협회는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며 "특히 안과병원 및 브로커 조직이 결탁해 백내장 관련 수술을 유도하고 거짓 청구를 권유하는 등 과잉수술이 확산해 실손보험금 청구금액이 급증하고 있고 관련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험업계가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사진은 지난 2019년 5월 전북 전주시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들이 택시 운전자 보험사기단 검거 관련 프리핑을 갖고 수사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시스)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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