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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수단체 양산 집회 금지 정당”
법원, 집회금지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2022-07-05 21:47:09 2022-07-05 21:47:12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보수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인근 집회 금지 통고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수영)는 A 보수단체가 양산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금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간 이뤄진 집회 과정에서 음향 장비와 확성기 등을 사용해 상당한 수준의 소음이 발생했고 일부 욕설도 담겼다”며 “인근 주민은 계속된 집회 소음에 불면,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경찰이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집회 금지를 통고하자, 이 단체는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단체는 지난 5월부터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집회를 열었는데, 주민들의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소음을 일으켰다. 
 
이에 경찰이 확성기 사용 시간과 욕설 제한 등을 명령했지만 이 단체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 정한 소음 기준을 지속적으로 위반했다.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주민 40여 명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한 보수단체가 진행하는 집회현장을 찾아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호소하며 거친 항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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