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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재명 뜻대로…단일지도체제 유지에 대의원 비중 줄인다(종합)
'집단지도체제 맞다더니' 말 바꾼 안규백 …권리당원 기준은 현행 유지, 박지현도 좌절
2022-07-04 17:10:13 2022-07-04 20:27:08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이 지난달 29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비공개 전준위 회의에 참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 손을 들어줬다. 전해철, 홍영표 의원 등 친문계 당권주자들이 일찌감치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발언권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전준위는 4일 회의 끝에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경선 선거인단 비율 조정을 결정했다. 대의원 비율을 현행 45%에서 30%로 축소하고 일반국민 여론조사 비중을 10%에서 25%로 확대한다. 권리당원은 40% 그대로 유지한다. 또 논란이 됐던 지도부 체제 역시 현행인 단일성 지도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이는 친명계가 그간 줄기차게 주장했던 내용으로, 전준위가 이를 대체로 수용한 모양새가 됐다.
 
안규백 전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8월 전당대회 룰 및 지도부 체제 구성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전준위가 의결한 내용은 당 비상대책위원회 보고를 거쳐 오는 6일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전준위는 우선 당대표 경선 선거인단 구성을 권리당원(40%)과 당원 여론조사(5%)는 그대로 유지하되, 대의원은 30%로 줄이고 일반국민 여론조사는 25%로 상향키로 했다. 현행은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당원 여론조사 5%, 일반국민 여론조사 10%다. 당심이 90%, 민심이 10% 반영되는 구조로,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낳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의원의 경우 친문계가, 권리당원의 경우 친명계가 강점으로 평가 받는다. 사실상 인지도 싸움인 일반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의원이 타 주자들에 크게 앞서있다. 앞서 친명계는 표의 등가성을 문제 삼으며 대의원과 권리당원 비중 조정을 주장해왔다.
 
다만, 권리당원의 권리행사 기준은 현행인 6개월 당비 납부를 유지키로 했다. 앞서 친명계는 권리당원 권리행사 기준을 당비 납부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여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딸)들이 3월 대선을 거치면서 입당한 탓에 지난달 30일까지 6개월 당비 납부 기준을 채울 수 없기 때문이었다. 당내에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리당원 권리행사 기준을 바꿀 경우 당이 특정인에게 유리한 구도를 형성해줬다는 비판에 휩싸일 것을 의식, 현행 기준을 유지키로 결정한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해 안 위원장은 “고무줄처럼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면 여러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원안대로 6개월 당비 납부를 한 사람에 한해 권리당원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도부 체제에 있어서도 이재명 의원 입장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친명계는 당대표가 전권을 쥐고 결정할 수 있는 단일 지도체제를 강력히 주장했다.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마저 패배한 민주당이 고강도 혁신에 나서기 위해서는 당대표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반면 반명(반이재명)계에서는 최고위원 권한을 강화하는 집단 지도체제를 촉구했다. 특히 97(90년대학번·70년대생)그룹을 비롯한 재선의원들이 이 같은 주장을 주도했다.
 
집단 지도체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하지 않고 선출해 1등이 당대표를, 나머지는 순위대로 최고위원을 맡아 지도부에 입성한다. 당내 기반이 약한 97그룹 입장에서는 당대표에 선출되지 않더라도 최고위원으로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단일 지도체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선출하고, 당대표에게 의사결정권이 집중되는 등 최고위원의 역할에 제한이 있다. 다만, 지도부에 다양한 계파가 진입해 쉽사리 내홍에 휩싸이는 등 이른바 '봉숭아 학당'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자 반명계에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뽑는 단일 지도체제 형식을 가져가되, 대표의 힘을 분산해 최고위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결합형 지도체제(단일+집단 지도체제)를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당대표의 공천권을 최고위원들에게 분산하고 핵심 보직인 사무총장을 비롯해 당직자 임명 시에도 최고위원들과의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당대표가 지명할 수 있는 최고위원 인원도 축소하자는 의견도 내면서 '어대명'(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의 ‘당대표 힘빼기’로 비치기도 했다. 
 
고심을 거듭하던 전준위는 결국 친명계 의견에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특히 안 위원장은 전준위원장직을 맡게 된 직후만 하더라도 “여당일 때는 단일 지도체제로 가는 게 맞지만 야당일 때는 순수집단 지도체제로 지도부를 구성하는 게 맞다”(6월15일치 본지 인터뷰)는 소신을 보였지만 끝내 좌절됐다. 친명계의 거듭된 ‘단일 지도체제’ 주장에 백기를 들었다는 분석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말을 바꿔 “강력한 리더십과 역동성을 부여하기 위해 야당일 때는 단일 지도체제를 하는 게 우리 당의 전통”이라고 했다. 동시에 안 위원장은 당내 반발을 의식해 “어떤 체제든 그 체제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며 “관건은 운영자의 리더십이지, 지도체제가 어떤 것이냐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기자들이 이날 결정과 관련해 ‘친명계 주장이 반영된 결과라고 읽힐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자 “전혀 그렇지 않다”며 “전혀 영향을 받을 바 없다”고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오른쪽), 김한규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당 비대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통해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출마 자격 여부에 대해 논의한 뒤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할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불허했다. 비대위는 이와 함께 박 전 위원장 출마 관련해 예외 조항 적용 여부를 당무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박 전 위원장이 누차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만큼 전당대회 출마는 불가능해졌다. 전준위가 이날 권리당원 기준을 현행 6개월 이상 당비 납부로 유지키로 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박 전 위원장은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피선거권 논란이 일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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