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게임 '데카론' 약관 시정
2010-09-24 09:11:40 2011-06-15 18:56:52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게임 데카론의 이용약관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24일 '과도한 사업자 면책조항'과 '사전고지 없는 약관변경 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온라인 게임 도중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 아이템이 유실됐을 경우 사업자가 책임지는 범위가 커졌다.
 
기존에는 서비스 이용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사업자가 '~이외의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라는 약관만 포함돼있어 책임 범위가 불분명했다.
 
공정위는 온라인게임 사업자의 관리소홀이나 기타이유로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는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수정하거나 면책조항을 삭제하라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 약관을 변경할 때는 최소 7일이내에 충분히 공지하라고 시정 조치했다.
 
중요한 사항인 경우는 30일 이상 기한을 둬야 하고, 고객이 변경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게임업체가 약관을 변경한 후 사후공지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며 "고객이 사전에 변경내용을 알고 본인의 동의의사를 표현할 기회가 보장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이자영 기자 leejayo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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