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저축은행을 통한 불법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집중 검사를 예고했다.
금감원 최근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담대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19년말 5조7000억원 수준이던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담대 규모는 2020년 6조9000억원, 2021년 10조9000억원, 2022년(3월말) 12조4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사업자 주담대는 사업목적으로 대출금을 사용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작업대출 조직이 개입해 조직적으로 서류를 위·변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예컨대 작업대출조직이 자금 사용처 소명에 필요한 각종 계약서나 전자세금계산서 등 서류를 주도적으로 위·변조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허위사업자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업자도 사업목적이 아닌 주택구입자금 마련 등을 위해 작업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했다.
사업자 주담대가 악용되면 저축은행의 대출 부실위험이 늘어나고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부동산 경기 하락기에 금리가 오르면 담보가치가 하락과 이자부담이 상승이 겹치면서 부실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대출금리가 1%p 오르면 대출자의 연간 이자부담액은 1인당 200만원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3월말 기준 저축은행 사업자주담대 중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초과 대출이 48.4%, 90% 초과가 15.3%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검사시 작업대출 관련 여신심사·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중점검사해 위반시 엄중제재키로 했다. 또 하반기 중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대출모집인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해 불법 작업대출 연루 대출모집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제재하고 모집 위탁계약 해지·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도 서류 위·변조에 가담시 단순 피해자가 아닌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예금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거나 취업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표=금융감독원)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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