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햇살론·희망홀씨'에 속지 마세요
2010-09-20 12:04:25 2011-06-15 18:56:52
정부가 저소득 저신용자를 위해 내놓은 신용대출상품의 이름을 도용하는 업체들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희망홀씨와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상품의 명칭을 자신의 업체명이나 상품명인 것처럼 광고해 서민이용자를 속인후 불법대출중개수수료와 고금리를 수취하는 한편, 예금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편취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는 것.
 
특히, 자금수요가 많은 추석을 앞두고 업체들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감독원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금감원이 20일 밝힌 주요사기수법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편취다.
 
사기업체는 햇살론 대출 가능 등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전화하는 대출희망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고 해당금융사에 대출을 받도록 한뒤 소개비 명목으로 중개수수료를 편취하고 있다.
 
또 상조회사 가입과 회비를 납부토록 하고 상조회사에서 수수료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우회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취하기도 한다.
 
일부 업체는 햇빛론, 희망대출, 홀씨대출 등 서민지원상품과 유사한 이름을 사용해 40%대의 고금리를 취하기도 한다.
 
또 서민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후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의 명의를 도용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거나 예금통장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편취한 뒤 전화금융사기 등에 이용하는 불법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희망홀씨대출이나 햇살론 등은 문자메세지나 전화를 통한 광고를 하지 않는다"며 "모르는 전화번호로 문자를 받은 경우 반드시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개비나 사례금 등은 절대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석을 앞두고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119서비스' 서민대출안내' 코너를 통해 본인여건에 맞는 대출상품과 조건 등을 확인해볼 것"을 당부했다.  
 
만약, 위와 비슷한 불법행위를 당했을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 (02-3145-8530)및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02-3145-8655~8) 또는 관할 경찰서에 상담 또는 신고하면 된다.
 
뉴스토마토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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