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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손실보상 추경 합의…소급적용은 추후 논의(종합)
추경 규모 36조4000억원에서 39조원 확대…371만명에 600만~1000만원
손실보상 지급 대상 30억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법인택시 300만원, 특고·프리랜서 200만원
2022-05-29 14:25:21 2022-05-29 14:25:21
29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추경안 논의를 위한 회동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여야는 29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추경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가 추경안 처리에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손실지원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도 많은 걱정을 하며 제게 직접 전화해 '가급적이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양보를 많이 해주고 처리하는 게 소상공인을 위하는 길'이라는 말씀이 계셨고 오늘 민주당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원금을 기다리며 어렵게 버티는 현장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5월 중 처리한다는 약속 지키는 차원에서 추경 처리에 대승적으로 결단했다"며 "정부·여당안이 아직 미흡하지만 (추경안)선 처리, 후 보완에 나서겠다"고 했다.
 
여야는 쟁점 중 하나였던 손실보전금과 관련해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인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조정해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법적 손실보상 지원 대상은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했다. 보전율도 90%에서 100%로,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도 확대됐다. 신규 대출의 특례보증 공급 규모는 3조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대환 대출 지원은 7조5000억원에서 8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 조정돼 당초 정부안보다 1조원가량 늘어났다. 부실채권 조정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도 4000억원 추가했다.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은 정부안 200만원에서 100만원 증액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정부안 100만원에서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밖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1000억원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200억원 △코로나 방역 지원 1조1000억원 △산불 대응 130억원 등 예산을 증액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와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선 양당 간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소급적용은 민주당 정부에서 통과시킨 손실보상법에 소급적용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 못했다"면서 "법상 미비로 소급적용을 할 수 없었지만 23조원의 손실보상금에는 소급적용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저희는 간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실을 본 자영업자 중에는 소급적용이 안 돼서 600만원∼1000만원을 받아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저희는 '신속한 지급'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그렇게 했다"고 양해를 구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추경안에 미반영된 데 대해 "정부여당이 온전한 손실보상의 길을 스스로 막아선 것"이라며 "지방선거용 정략적 추경에만 골몰한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민생 외면에 다시 한번 깊 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쉽고 미흡하지만 이번 추경에 대해 선 처리, 후 보완에 나서겠다"며 "윤석열정부는 공약을 파기했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겠다. 여야와 정부가 손실보상법 개정을 계속 논의하기로 한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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