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대법원에서 1년6개월의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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