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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빌미로 대출 요구" 작업대출 주의보
청년층 개인정보 넘겨받아 대출 유도
금감원 "연루되면 공범으로 형사처벌"
2022-05-24 13:15:53 2022-05-24 13:15:53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 '투잡 가능'이라는 광고를 보고 취업 면접을 본 구직자 A(21·여)씨는 "취업 전 신용도 확인을 위해 대출이 필요하다"는 회사의 말에 속아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이 회사는 A씨에게 전달받은 정보로 서류를 조직한 뒤 A씨 명의로 대출 200만원을 신청했다. 회사는 A씨에게 "회사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주겠다"고 속인 뒤 계좌로 송금된 대출금 전액을 빼돌렸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급전이 필요한 대학생·청년층을 대상으로 소득증빙서류 등을 위조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하는 사기성 작업대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대출이 급증하고, 경기불황으로 취업준비생이 증가하는 것과 맞물려 사기성 작업대출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사기성 작업대출은 소득증빙서류 등을 전문적으로 위조하는 자가 대학생, 청년층들을 유인해 위조된 증빙서류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진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작업대출 이용자는 대부분 20대이며, 비대면 방식으로 비교적 소액대출을 받는다. 사기범들은 대출희망자의 소득·신용을 감안해 다양한 방법으로 대출서류 등을 위·변조하고 있다.
 
작업대출 사례를 보면 사기범들은 '무직자도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낸 후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희망자를 모집하고 있다.
 
대출희망자는 결국 작업대출업자가 위조해준 소득관련 서류를 저축은행에 제출하여 대출받았으며, 대출액의 절반가량을 작업대출업자에게 수수료로 지급한다.
 
최근에는 취업을 빌미로 채용 전 신용도 확인을 위해 대출 신청이 필요하다고 접근하는 등 신종수법이 동원되고 있다.
 
금감원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작업대출 방지를 위해 저축은행에 작업대출의 최근 사례를 공유하고, 비대면 소액대출에 대한 심사 강화를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작업대출은 성공하기 쉽지 않으며, 성공하더라도 경제적 낙오자로 전락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울 수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성 작업대출에 가담하거나 연루되면 피해자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어 경제적 전과자로 낙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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