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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환거래법 위반' 하나은행 과징금 5천만원
2022-05-24 10:47:16 2022-05-24 10:47:16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금융감독원은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하나은행에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적발된 대상 지점은 4개월 간의 업무 일부 정지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24일 외환거래의 신고 이행 여부와 증빙서류 확인 의무 관련 위반 사례가 적발된 하나은행에 과징금 4990만979원과 지점의 일부 업무 정지 조치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하나은행 정릉 지점은 건당 5000달러를 초과하는 거래대금을 취급하면서 증빙서류에 기재된 거래대금을 초과해 142만 달러 이상 지급 또는 320만 달러 이상을 수령해 증빙 서류 확인 의무를 어겼다.
 
또 정릉 지점과 월곡동 지점, 삼선교 지점은 수입 거래 대금이 지급됐던 사실이 없었으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총 1억8831만달러를 수령해 증빙 서류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2건의 경영유의를 통보했다. 일부 지점은 외국환 평가 점수를 높게 받으려고 정릉 지점의 외환 거래를 분산 취급하는 불건전 영업을 했다. 정릉 지점은 은행 직원이 임의로 고객 비밀번호를 입력해 담보 관련 통장을 발행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에 소홀한 점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하나은행 본점. (사진=하나은행)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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