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1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22-05-20 14:16:37 ㅣ 2022-05-20 14:26:30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김응열 이 기자의 최신글 퇴직 후 형사처벌 받은 고위 공무원…법원 "퇴직수당 환수는 부당" 대법 “교통사고 후 우울증 극단 선택…보험급 지급해야” 변협 “론스타로 ‘혈세’ 지출…책임지는 사람 없어” ‘75억 횡령’ 홍문종, 2심서 징역 4년6개월…법정구속 인기뉴스 북, 금강산 내 '남측 자산' 첫 철거…한반도 '먹구름' 뒤늦게 활성화 나선 '컨택리스 카드' 네이버 "지분 매각 포함 모든 가능성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서울 중저가 아파트 거래 역대 최저 이 시간 주요뉴스 윤 대통령, 청계천·영천시장 찾아…기자실도 깜짝 방문 조태열 외교장관, 13~14일 방중…한중관계 물꼬 트나 무르익은 개헌 논의…5·18정신이 첫걸음 양극화 심화…제2의 경제민주화 절실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