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부분에 무혐의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손 전 정책관에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