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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외국인력 확대…현대중공업 노조 “위험의 세계화”
정부, 내국인 근로자 20% 내 고용 허가
노조, 기존 하청 노동자 처우개선 촉구
2022-04-19 17:39:25 2022-04-19 17:39:25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정부가 조선업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며 발표한 외국 인력 확대 방침에 대해 19일 현대중공업(329180) 노동조합이 반대 입장을 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이날 조선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활동(E-7) 비자 발급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발표했다. E-7 비자는 전문적인 지식·기술 등을 가진 외국 인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비자다.
 
정부는 조선업 인력난 해결을 위해 용접공·도장공에 대한 쿼터제를 없애고, 업체당 내국인 근로자 20% 내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기준 조선 7개사 사내 협력사 기준 용접공과 도장공을 최대 4428명까지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4월부터 도장공에만 적용하던 국내 유학생 특례제도를 전기공과 용접공에도 확대했다.
 
정부는 전기공·용접공·도장공 임금을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 이상으로 통일했다.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28일 대통령인수위원회 앞에서 다단계 하도급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현대중공업 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8년 전 현대중공업은 조선소 수주가 어렵다고 마구잡이로 3만명에 이르는 원·하청 노동자를 집단으로 길거리에 내몰았다”며 “그 결과 현재 현대중공업 조선소에는 정체불명의 ‘물량팀’, ‘프로젝트팀’ 등의 이름으로 다단계 하도급 노동자가 판을 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와 같은 노동 인력 시장 전략 속에서는 신규 노동자들, 젊은 노동자들이 조선소 노동 인력 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없다”며 “정규직 위주의 고용이 정부 차원에서 권고되고 강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촉구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인력 수급 문제가 노동 강도에 비해 적은 임금 때문에 발생하고, 이주노동자 충원은 기술 축적을 통한 조선 산업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비자 제도 개선을 통한 단기 이주노동자 채용이 국내 숙련기술자 단절 현상을 일으켜 일본 조선소처럼 몰락할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노조는 “해외 이주 노동자들을 이용해 일을 시키는 것은 위험의 외주화, 하청화를 넘어 위험의 세계화, 국제화 문제로 비화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며 “정부와 조선소 자본은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도 하지 못하고, 또 다른 형태의 국제적 하청 노동자를 양산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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