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사 목표달성 못하면 국고지원 없다
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 기능강화
2008-05-25 12:00:00 2011-06-15 18:56:52
앞으로 국제행사 주관기관이 행사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향후 행사에서 국고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국제행사에 대한 정부의 심사가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최근 지방자치단체 등의 국제행사 유치노력이 크게 늘면서 방만한 행사운영, 재정낭비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세부지침을 마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행사는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1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국제회의.체육행사.박람회.전시회.문화.관광행사로 10억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요청할 경우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는 건수는 지난 2001년 2건에서 2002년 7건, 2004년 14건, 2007년 16건 등 최근 7년간 무려 8배나 늘어나는 등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위원회가 심사한 71건 가운데 20%인 14건이 행사유치 후 심사요청을 하는 등 심사는 통과의례적 절차로만 인식돼왔다. 
 
재정부는 이 때문에 국제행사 심사가 내실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국제행사 유치를 추진할 때 심사위원회 심사를 먼저 거친 뒤 유치를 추진하도록 지침에 명시했다. 이전처럼 유치이후 심사를 요청하면 심사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심사를 통과한 뒤에도 행사 개최시까지 현장실사 등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행사 이후에도 사후평가결과 심의를 통해 목표달성 등 성과가 미흡할 경우 1~3년간 국고지원을 배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게 된다.
 
또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25개 기관을 국제행사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운영하며 국제행사개최계획서와 타당성분석 검토, 개최결과의 분석.평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분석 등을 맡기기로 했다.
 
재정부는 이와 함께 각종 국제행사에서 국제박람회기구(BIE)의 인정없이 무분별하게 엑스포(EXPO) 명칭을 사용해 BIE협약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국제행사 명칭의 BIE 위반 여부도 함께 심사, 필요할 경우 엑스포 명칭 사용도 제한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국무조정실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된 국제행사 심사업무를 재정비하고 국제행사를 내실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해 향후 국제행사계획수립과 심사에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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