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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상호 분쟁’ 한국테크놀로지, 항소심도 패배
옛 한국타이어 지주사 상호 두고 갈등…법원 “항소 기각”
2022-04-14 12:33:53 2022-04-14 12:33:53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비슷한 상호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한국앤컴퍼니(옛 한국테크놀로지그룹)와 갈등을 빚은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 한국테크놀로지가 한국앤컴퍼니를 상대로 상호 사용금지,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송을 냈지만 법원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설범식)는 14일 한국테크놀로지가 한국앤컴퍼니를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등의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은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며 한국테크놀로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한국테크놀로지가 한국앤컴퍼니를 상대로 자사 상호를 침해했다며 한국앤컴퍼니가 유사한 상호를 쓰지 못하게 하고, 유사 상호를 사용한 데 따른 자사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하면서 시작했다.
 
한국앤컴퍼니의 변경 전 사명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한국타이어가 지난 2019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탄생했다. 당시 이 그룹은 타이어 전문기업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주사 이름을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에서 한국테크놀로지그룹으로, 계열사인 한국타이어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로 바꿨다. 
 
그러나 이미 한국테크놀로지라는 코스닥 상장회사가 존재했다. 이 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만들고 샤오미 국내 총판 등의 사업을 하는 중견기업이다. 한국테크놀로지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자사의 상호를 침해했다며 상호 사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을 심문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이듬해 5월 두 회사의 상호 유사성과 한국테크놀로지의 주지성 등을 인정하며,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즉시항고를 제기했지만, 같은 해 12월 상호를 한국앤컴퍼니로 바꾸며 한발 물러났다. 한국테크놀로지도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그러나 한국테크놀로지는 상호 사용금지와, 한국앤컴퍼니가 상호 변경 전 6개월 간 유사 상호를 사용한 데 따른 자사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이어갔다. 한국테크놀로지가 한국앤컴퍼니에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2억원이다. 
 
1심은 한국테크놀로지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두 회사의 상호는 외관, 호칭, 관념이 매우 유사하다”며 한국앤컴퍼니의 예전 이름이 한국테크놀로지의 상호권을 침해한 것은 맞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상호권 침해에 따른 한국테크놀로지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국테크놀로지와 한국앤컴퍼니를 혼동한 기사로 인해 일반 투자자가 오인하고 투자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으나, 이를 객관적·구체적 손해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한국테크놀로지가 자동차 전장품 사업과 관해서는 주로 수출로 매출을 올리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호권 침해로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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