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항소심 재판부에 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중징계 관련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고법 행정4-1부는 24일 함 부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다시 징계효력을 임시로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징계 효력은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날까지다.
함 부회장은 최근 1심에서 함 부회장이 패소하면서 징계가 집행될 처지에 놓였지만 이번에 항소심 재판부도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집행효력 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14일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 등이 금융위원장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하나은행이 DLF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고 보고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부분에 대한 6개월 업무 정지 제재와 함께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함 부회장에게는 문책경고 처분이 내려졌으며, 이 경우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함 부회장은 차기 하나금융 회장으로 내정됐다. 오는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 여부가 결정된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사진=뉴시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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