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우리은행이 5월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신규로 받는 고객에게 한시적으로 우대금리를 부여한다. 또 축소했던 전세대출 한도와 신청 기간을 이전 수준으로 복원한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 △우리전세론 △우리WON주택대출을 신규로 받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신규대출 특별 우대금리' 연 0.2%p를 적용한다. 대출에서 우대금리는 그만큼 금리가 낮아진단 의미다.
시행일은 오는 21일부터이며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또 오는 21일부터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변경한다. 예컨대 첫 계약시 1억원이었던 전세보증금이 계약 갱신에 따라 1000만원 올랐다면 기존에는 1000만원만 추가 대출이 가능했다.
21일부터는 전체 임차보증금(1억1000만원)의 80%인 8800만원까지 가능하다. 단 이전 보증금(1억원)을 내기 위해 빌린 대출금이 남아있다면, 8800만원에서 차액 만큼만 대출 받을 수 있다.
전세대출 신청 기간도 축소하기 이전으로 되돌린다. 신규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올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면서 실수요 중심인 전세대출부터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우리은행 본점. (사진=우리은행)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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