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보험사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년째 공회전 중인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해결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먹거리의 일환인 헬스케어 관련 규제 완화도 촉구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15일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사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바라고 있는 정책"이라며 "하지만 의료계의 장벽이 워낙 크기 때문에 보험업계의 목소리로만은 현실적으로 실현시키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가입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진료비 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망을 통해 보험사에 전송하는 것이 골자다.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고객 편의성뿐만 아니라 진료기록 전산화로 과잉 진료와 보험사기 예방에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한다. 복잡한 서류 작업이 없어지면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까지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들 역시 청구 간소화를 바라는 모습이다. 실제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청구의 번거로움'이 실손보험금 미청구의 주된 이유로 꼽힌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10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의료계는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환자의 질병정보가 보험금 지급 거절 등의 목적으로 활용 될 여지도 크다는 견해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진료수가 노출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다는 점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반대하는 의료계의 진짜 이유라고 꼬집는다.
보험사들은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도 기대하고 있다. 포화된 보험시장 속 헬스케어 산업은 보험사들의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보험사들은 헬스케어 산업을 확대해 건강 관리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다. 금융당국 역시 의료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고 국가적 고부가가치 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헬스케어 활성화에 적극적이다.
그러나 의료데이터 활용이 자유롭지 않다는 점은 헬스케어 활성화의 장애물이다. 맞춤형 건강관리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가입자의 의료데이터를 확보해야 하는데, 보험사는 의료법 등에 따라 정보수집에 제한이 있다는 지적이다. 헬스케어 서비스가 의료행위로 간주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의료법 27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헬스케어 산업은 보험사들의 필수 먹거리 분야"라면서 "다만 아직 해외에 비하면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관련 빗장이 더욱 풀리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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