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차기 회장 선임 최대 걸림돌 치웠다
채용관련 재판서 1심 무죄…14일 DLF 판결 남아
2022-03-11 15:20:59 2022-03-11 16:33:43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하나은행장 재임시기 인사담당자에게 편법채용 지시를 내린 혐의(업무방해 등)를 받고 있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차기 회장 선임에서 최대 걸림돌로 꼽힌 '사법리스크'에서 사실상 벗어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4부는 11일 오후 2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업무방해 및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함 부회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함 부회장은 2015~2016년 하나은행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월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함 부회장은 현재 하나금융의 차기 회장에 단독 추천된 상태다. 채용관련 공판이 2018년 7월부터 시작해 이날까지 3년7개월 이상 이어진 만큼 회장 추천에 있어 가장 큰 리스크로 꼽혀왔는데, 이로써 선임에 대한 부담감을 상당 부분 덜게 됐다. 
 
금융권에서는 함 부회장이 채용관련 재판에서 무난히 무죄를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함 부회장과 같은 혐의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해 11월 진행된 2심 판결에서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가 현행법 체계에서 채용 비리 관련 입법 미비 문제를 지적한 만큼 함 부회장도 비슷한 선고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채용관련 재판의 경우에는 검찰이 두 피고에 대해 같은 구형까지 내리는 등 같은 선고가 관측됐었다"고 전했다. 
 
이제 남은 것은 오는 14일 있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 선고다. 금융권에선 이 역시도 같은 소송을 먼저 진행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승소함에 따라 판결이 함 부회장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날 것이라고 관측하는 분위기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사진=하나금융)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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