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 기자] 신용카드 모집인들이 길거리 모집 행위를 하거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 불법 모집행위를 이어오다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6개 카드사 △신한 △우리 △하나 △삼성 △KB △롯데 △현대 모집인 181명에 대해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같은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한 무더기 과태료 처분은 올해들어 처음이다.
가장 많은 인원이 제재를 받은 곳은 삼성카드로 83명의 모집인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신한카드가 56명으로 뒤를 이었고 롯데카드와 KB국민카드가 각각 46명, 27명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인원이 제재를 받은 곳은 롯데카드로 모집인 47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신한카드가 39명으로 뒤를 이었고, 삼성카드는 35명이 적발됐다. 이어 우리카드 16명, 현대카드 14명, 하나카드 3명 순으로 집계됐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카드 △모집인의 길거리 모집행위 △소속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해 신용카드회원 모집 △타인에게 신용카드 모집을 하게 하거나 위탁하는 행위 △연회비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A카드사 소속 모집인 B씨는 2019년 8월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또 다른 지점 소속 모집인 C씨는 2018년 5월 신용카드 연회비(1만2000원)의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용카드 연회비 10%를 초과하는 경품 등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라며 “모집인이나 고객 모두 이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송종호 기자 s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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