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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판매자 정보·피해구제 안내는 뒷전…쿠팡·네이버 등 수두룩 덜미
상품 중개 사업자 내용 미고시·판매자 정보 미제공 등 위반
카카오·11번가·이베이·인터파크·티몬 등 7곳 시정명령
2022-03-06 12:00:00 2022-03-06 13:12:2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소비자에게 상품 판매자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소비자 불만·분쟁해결 기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쇼핑 플랫폼 업체들이 수두룩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반 쿠팡,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티몬 등 7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쿠팡은 중개거래 플랫폼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면서 소비자에게 자신이 상품 판매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현행 전상법에 따르면 쿠팡과 같이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는 경우 중개자일 뿐 상품을 판매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계약서에 적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하지만 쿠팡은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자신이 상품 판매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쿠팡은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반품이나 환불을 요구하거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혼동하게 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이다. 소비자가 책임 상대방을 찾는데 시행착오를 거치는 등 소비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다고 봤다. 
 
아울러 네이버,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등 4개 사업자는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상품 판매 중개 사업자는 판매자가 사업자인 경우 그 판매자의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이름,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해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소비자들은 판매자가 누구인지와 상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어디로 연락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정보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거래할 수밖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때문에 상품 선택을 하거나 반품·환불·피해배상 등을 받는 데 있어 소비자의 법적 보장 권리를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목했다.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도 소비자 불만·분쟁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자체를 만들지 않거나 단순 절차에 관한 내용만 안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소비자들이 플랫폼 이용과정에서 겪게 된 불만이나 분쟁을 법령에서 보장하는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권리를 제약받게 됐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공정위 의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비자 불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각자 마련하고 그 기준이 포함된 시정명령 이행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해야한다.
 
전영재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상품에 불만이 있는 소비자는 그 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미리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불만을 해결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등 소비자 피해구제가 보다 원활하고 신속히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디지털시장 대응팀을 중심으로 법집행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쿠팡,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티몬 등 7개 플랫폼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표는 사업자별 법 위반 행위 및 조치 내역. (표=공정거래위원회).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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