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성희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쎄라텍, 서광건설산업 등 5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또는 증권 공모발행 제한 등의 징계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쎄라텍은 지난해 7월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유상증자 후 최대주주의 보유주식과 경영권을 매각키로 한 합의 내용을 누락했다.
또 지난해 3분기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공모자금 사용내역에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공모자금 예금 및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허위로 기재하고, 비상장법인 주식 양수결의 및 지급에도 불구하고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이에 쎄라텍의 전 대표이사에 대해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1년간 증권 공모발행을 금지했다.
서광건설산업은 지난해 8월 석산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권증서를 300억원에 매각키로 하면서 주요사항보고서상에 양수가액의 적정성에 대해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평가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가 9개월간 증권 공모발행이 금지됐다.
또한 태창기업과 단성일렉트론은 지난해 사업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해 각각 6개월과 3개월간 증권 공모발행이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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