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보험사가 신지급여력제도(K-ICS) 시행 이전 발행한 자본증권에 대한 가용자본 인정범위가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9차 회의를 개최하고 K-ICS 최종안과 경과조치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2023년 새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 시 보험부채가 현재가치로 평가되면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지표도 K-ICS로 개편된다. 자산·부채 현재가치 평가 기반의 새로운 지급여력제도인 K-ICS는 리스크 평가 대상을 다양화하고 리스크 측정방식을 정교화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날 회의에서 발표한 K-ICS 최종안에 따르면 K-ICS 비율의 분자에 해당하는 가용자본은 자산·부채 모두 현재가치로 평가한 순자산을 기반으로 한다. K-ICS 비율의 분모에 해당하는 요구자본에는 현행 지급여력제도(RBC) 대비 새로운 위험이 추가되기 때문에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평가로 인해 신규 노출될 리스크도 측정한다.
이미 발행된 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 등은 K-ICS 기준상 가용자본 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모두 가용자본으로 인정한다. 또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분을 가용자본에서 일시에 차감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차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K-ICS 시행 첫해에는 산출된 주식·금리리스크 중 60%만 요구자본으로 인식하고 경과기간 동안 적용비율을 균등하게 상향한다.
경과조치를 적용한 K-ICS 비율이 100% 미만이라도, 기존 RBC 비율이 100%를 상회할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한다. 다만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는 보험사는 금융당국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협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유예조치는 취소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국회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IFRS17과 K-ICS 시행에 따른 영향분석, 업계 준비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업계 컨설팅 등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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