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보복성 난폭운전이 증가하면서 보험사들이 관련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을 내놓고 나섰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악사(AXA)손해보험은 운전 중 교통상해와 일상생활 상해까지 보장하는 '늘안심운전자보험'을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자동차사고부상, 교통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교통상해 입원 등은 물론 일반상해 골절 및 화상, 일반상해 흉터복원, 일반상해 중환자실입원, 강력범죄로 인한 상해까지 폭넓게 보장한다. 특히 운전중보복운전피해보장 특약 가입 시 자동차 운전 중 보복 운전 피해자가 돼 검찰에 기소 또는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최근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난폭, 보복 운전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며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보복성 난폭 운전은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이 예기치 못한 여러 위험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확대한 상품을 설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KB손해보험 다이렉트는 'KB스마트운전자보험'을 개정 출시했다. '운전자 플랜', '운전자+자전거 동시가입 플랜', '자전거 전용 플랜' 등 3가지 형태의 플랜을 탑재해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또 자동차사고 보복운전 피해보상 특약 가입 시 보복 운전 피해자로 검찰의 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1회에 한해 보복운전피해보험금을 지급한다.
한화손해보험은 '차도리 ECO 운전자상해보험'을 새로 선보였다. 형사합의금 보장금액을 확대하고 운전자가 차대차 사고로 부상을 입고, 무과실(상대방의 일방과실)로 확인이 되면 부상등급에 따라 가입금액의 2배를 보상하는 '무과실확대 운전중 차대차사고 부상발생금' 특약을 신설했다. 보복운전피해보장 특약 가입 후 운전 중 보복 운전 피해자로 검찰의 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엔 가입금액을 보복운전피해보험금으로 1회 지급한다.
사진/악사손해보험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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