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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 운영
수사 협력 방안·수사 역량 강화 등 추진 방안 도출
2022-01-18 11:56:08 2022-01-18 11:56:0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이 관련 사건 대처를 위한 기구를 만들어 운영한다.
 
대검찰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추진단은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를 단장으로 그 산하에 공공수사부 소속 중대산업재해팀, 형사부 소속 중대시민재해팀 등 2개 팀을 두고, △업무 분장 개선 △수사 협력 방안 △수사 역량 강화 △피해자 지원 활동 등을 세부 추진 과제로 추진한다.
 
우선 이달 중 각 팀 구성과 세부 과제 해결 방안 도출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 후 매월 1회 이상 팀별 회의를 열어 구체적 추진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앞서 대검은 지난해 3월 '중대재해처벌법안 대응 TF'를 출범했으며, 5월 '노동·집단 사범 양형 기준'을 개정해 시행했다. 또 이달 중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벌칙해설서'와 '양형 기준' 제작해 법률 시행 전 일선에 배포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 재해 또는 중대시민 재해 에 이르게 하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하고,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안전사고 전담 검사 지정, 전문성 강화 등을 세부 과제로 추진해 일선의 중대재해 사범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충실히 지원하고,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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