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지 불법 대부광고 '극성'..55건 적발
2010-09-02 13:44:24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양성희기자] 최근 지역 생활정보지에 허위•과장 등 불법대부 광고가 실리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서울지역 생활정보지의 대부관련 광고 가운데 미등록 대부업자의 광고 32건, 허위•과장광고, 광고기준 위반 광고는 55건에 달했다.
 
A사의 경우 관련구청에 확인한 결과 폐업된 것으로 확인돼 미등록 대부업자 광고 혐의가 있었다. B사는 비교 대상과 기준을 명시하지 않는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의 대부가 유리하다는 허위 과장광고 혐의가 적용됐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자신의 전화번호와 함께 다른 등록 대부업자의 상호와 등록번호 등을 도용해 광고 한 뒤, 전화로 대출을 신청한 사람에게 수수료 등 작업비 명목으로 선입금을 받으면 연락은 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등록 대부업자 여부와 등록 전화번호를 관할 시도에 먼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서민대출안내 코너의 “희망홀씨 나누기” 또는 한국이지론㈜를 통해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금융회사 등을 이용해 선입금 피해 등 사금융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양성희 기자 sinb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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