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호석기자] 코스콤의 안심백신모바일이 뚜렷한 사용자 동의나 확인 없이 금융기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경우 번들로 함께 설치되는 것에 대해 사용자 선택권 제약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심백신모바일은 코스콤이 증권사 등 일부 금융기관에 납품키로 한 안드로이폰용 백신으로 각 금융기관들이 제공하는 어플을 다운받게 되면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동의나 확인없이 이 백신이 무조건 설치된다는 점입니다.
사용자는 주식정보 확인 등을 위해 금융기관 어플을 다운받는 것으로만 인식할 가능성이 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프로그램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백신은 금융사 어플들에 심어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사용자가 만약 백신의 존재를 알고 이를 지우려고 해고 어플 자체를 삭제해야만 합니다. 사용자의 자유로운 프로그램 선택이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만약 백신에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백신으로 인해 사용자 피해가 발생한다면 피해자는 해당 어플을 제공한 금융기관에 책임을 묻게 되고 금융기관이 모든 감당을 해야할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 역시 백신을 개발한 것이 아닌 백신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아서 소비자 편의를 위해 사용한 것인만큼 피해자임을 항변할 수 있어 소비자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설치방식에 대해 "PC환경에서도 없던 무지막지한 방식"이라는 비난이 나옵니다.
업계 관계자는 "각종 유사백신이 난무하는 PC환경에서도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의사를 확인한다"며 "설치나 삭제 모두 사용자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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