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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문투자자 2년새 7.8배 증가…금소법 사각지대 주의"
금감원,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시 유의사항 안내
증권사들, CFD 등으로 전문투자자 유치 경쟁…"숙고해서 등록해야"
2021-12-10 06:00:00 2021-12-10 06: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시 숙고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전문투자자로 분류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한적으로 적용받기 때문이다. 최근 개인전문투자자 수가 급증하면서 금감원은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몇가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은 총 2만161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11월 개인전문투자자 제도 개편 이후 2년 새 7.8배가 증가했다.
 
개인전문투자자는 차액결제계약(CFD) 등 투자목적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고 최저투자금액(3억원) 적용 없이도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중위험 중수익 투자에서 일반 개인들보다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다만 본인의 투자 판단에 대해서는 상장 법인에 준하는 엄격한 자기책임 원칙이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기준이 완화되는 만큼 본인의 투자 경험과 손실 감내 능력, 전문성 등을 숙고해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투자자가 관련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최근 증권사에서 각종 이벤트를 진행하며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을 경쟁적으로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우선 금감원은 개인전문투자자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해, 5대 판매규제를 제한적으로만 적용받는다고 경고했다. 투자성 상품에 대해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요건은 개인전문투자자가 입증해야 한다. 일반금융소비자의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사실 입증 의무가 있다.
 
또한 투자성 상품과 관련해 2000만원 이하 소액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분쟁조정이 진행되는 중에도 판매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 금융소비자와 관련해 2000만원 이하의 소액분쟁사건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엔 판매사의 소송 제기를 금지해 투자자를 보호토록 한다.
 
특히 특정 상품에 계약하기 위해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모든 투자성 상품에 대해 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령 CFD나 특정 사모펀드에 투자하기 위해 전문투자자를 등록했더라도, 모든 상품에서 완화된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지 않은 판매회사에서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일반투자자로 분류된다. 다른 판매사에서도 전문투자자로 분류 받으려면 직접 확인증을 제시하고 전문투자자로 분류해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효력은 등록된 날로부터 2년이며 효력기간이 만료한 경우 해당 판매회사는 그 개인전문투자자를 일반투자자로 분류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일반투자자로 전환하기 위해선 해당 판매사에 별도의 요구를 해야 한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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