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IBK연금보험이 일정 기간의 보험 특허권인 배타적사용권 첫 도전에 나섰다. 최저연금적립금(GMAB) 보증비용을 환급해주는 변액연금보험을 선보이며 변액보험 민원률 감소에 이바지하겠다는 포부를 내세웠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BK연금보험은 지난 3일 'IBK 페이백 변액연금보험'에 대해 새로운 급부방식을 사유로 12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배타적사용권은 일종의 보험 특허권이다. 생명·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부여하며,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보험사들은 관련 상품을 출시할 수 없다.
오는 13일 출시할 'IBK 페이백 변액연금보험'은 가입자가 사망 또는 중도 해지 시 최저연금적립금 보증을 받지 못해 그동안 납입한 보증비용의 매몰 현상을 해결해준다는 점이 특징이다. 연금 개시 이후엔 보증 부족분을 차감한 후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 잔여액을 돌려준다. 즉 보증비용에서 보증을 받지 않은 부분을 되돌려주는 페이백 개념을 업계 최초로 도입한 것이다. IBK연금보험은 "이 상품은 투자수익률이 변동해도 페이백을 통해 고객의 손실을 축소하고 이익은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BK연금보험은 이 상품이 변액보험 인식 개선과 민원률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변액연금보험은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연금액이 변동되는 상품으로 일시납의 경우 10년 유지율이 4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일반 변액연금 상품의 경우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 가입자들이 많다는 의미다. 최근 투자 문화 확산에 변액보험 가입자가 급증하며 판매 규제도 강화되는 분위기다.
IBK연금보험은 지난 10월 말 배타적사용권 신청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사'로 등록했다. 창사 이래 처음으로 배타적사용권 신청에 나서자 다양한 상품 출시를 염두한 종합보험사로 발돋움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연금보험만으로는 수익성을 늘리기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단종상품만으로는 자산운용 수익을 끌어올리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히 연금보험 전문사인 IBK연금보험은 새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1년여 앞두고 저축성보험 판매에 대한 부담도 증가하는 중이다. 이에 실제 지난해 '제3보험' 출시를 위한 외부 컨설팅을 진행하고 상품 라인업 확대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중구 IBK연금보험 현판. 사진/권유승 기자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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