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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넷플릭스법 가이드라인 발표…"사전오류 검증 강화"
콘텐츠 저장소 이중화 및 인터넷 회선 용량 확보 권고
2021-12-07 18:22:57 2021-12-07 18:22:57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넷플릭스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지침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을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이룬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을 통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과된 서비스 안정화 의무 방안과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은 구글, 넷플릭스, 메타(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6개 사업자에 적용된다.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자료/과기정통부
 
가이드라인은 장애 사례를 바탕으로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실제로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누구나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예시와 절차 위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서비스 기업이 사전 오류 검증을 강화하고 콘텐츠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저장소의 이중화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터넷 회선 용량 확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이 해당 내용을 서비스 첫 화면 또는 운영 중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안내하고, 장애 발생 사실과 원인·상담을 위한 연락처 등을 한국어로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SNS 서비스 휴·폐업에 대비해 이용자의 데이터 백업 수단 제공 시 고려해야 할 전송대상·방식의 구체화 내용도 포함됐다. 
 
신용·체크카드·휴대폰소액결제 등 합리적 결제 수단을 마련하고, 서비스 장애 발생시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할 자료·제출기한·절차 등의 내용도 구체화했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지난해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크고 작은 장애들이 잘 조치될 수 있었다"며 "이번에 제정한 가이드라인이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안내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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