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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앞두고 다시 '방역 고삐'…모임인원제한·백신패스 확대
사적모임 인원제한…내년 1월 2일까지 다시 '고삐'
유행 악화 시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도 검토
방역패스 혼선 방지…계도기간 '일주일' 운영
결혼·장례·마트·미용실 등은 방역패스 '예외'
2021-12-05 11:27:06 2021-12-05 11:27:06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내일부터 수도권은 6명까지, 비수도권은 8명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 특히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도입된다.
 
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4주간 수도권 사적모임은 최대 6명까지 가능하다. 비수도권은 8명까지다. 연말연시 대규모 모임을 제한하되, 소규모 모임은 가능하도록 조치됐다.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기존 사적모임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현재는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한 상태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의 경우 민생경제 및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해 이번에는 제한하지 않았다. 하지만  향후 방역상황이 악화될 경우 추가 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4주간 수도권 사적모임은 최대 6명까지 가능하다. 비수도권은 8명까지다. 사진은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 사진/뉴스토마토
 
 
방역당국은 미접종자의 감염전파 차단을 위해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식당·카페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방역패스를 적용키로 했다. 학원·PC방·영화관 등 감염위험이 높은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단,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일례로 수도권에서는 미접종자 1명을 포함해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미접종자 개인일 경우 혼자 식당·카페 등에서 취식이 가능하다.
 
방역패스 강화조치도 6일부터 가동한다. 다만,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계도기간은 12일까지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스포츠경기장, 실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이·미용장 등은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 방역당국은 기본생활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시설을 방역패스 의무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12~18세(2003~2009년생)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한 방역패스도 시행한다. 방역당국은 아직 해당 연령층의 접종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8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이들은 2022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를 적용받는다.
 
권덕철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라며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날 0시를 기준으로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5128명 규모로 연일 5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위중증 환자 수는 744명이다. 신종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3명 추가된 총 12명으로 늘었다.
 
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4주간 수도권 사적모임은 최대 6명까지 가능하다. 비수도권은 8명까지다. 사진은 시설별 방역패스 적용 여부.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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