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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세금징수과 인력난…조사관 1명 당 체납자 1천명
담당 체납자 매일 2명씩 방문 점검
실제 거주지와 달라 허탕 치기도
2021-11-30 11:15:00 2021-11-30 11:15:09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 직접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조사관은 25명으로 조사관 1명이 1000명씩 담당하는 등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38세금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자는 모두 2만5000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9000억원에 달한다.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은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자 본인의 재산 확인 시 압류, 공매, 추심 등의 직접 체납처분 외에도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의 행정제재 실시하고 있다.
 
조사관들은 담당 체납자 거주여건, 경제활동 등 실태조사를 위해 매일 2명씩 방문한다고 가정하면 2년을 매일 같이 꼬박 근무해야 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체납자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가상자산 압류, 교정기관 수감자 영치금 압류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활용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체납자들의 재산은닉 수법이 갈수록 지능적이고 교묘해지고 있다.
 
이에 38세금징수과에서는 시민들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이용을 적극적으로 유도·권유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설치된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에는 지금까지 총 7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10건의 신고에 대해 12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포상금 70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신고센터로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와 함께 신고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의결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이병욱 과장이 지난8월4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38세금징수과 출범 20주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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